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8주 룰'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 회복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며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며 강력히 반발, 릴레이 시위와 성명 발표를 통해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교통사고 경상환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예정 및 한의사협회 반대 시위)
판단 근거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 다수의 치료권이 제한될 수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정부 및 보험사)의 자력은 충분하다. 현재 한의사협회의 조직적인 반대 시위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정책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 입증이 복잡할 수 있으며, 개별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 규모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