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100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며, 정부도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원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적 노동 분쟁의 가능성을 열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청 건설사 및 대기업 (예: SK하이닉스, LG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도급,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교섭 요구 절차 착수, 정부의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건설사 및 대기업(SK하이닉스, LG 등)이 하도급 노동자의 사용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적합 조건 2)이 명확합니다. 또한, 하도급,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다수의 집단적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므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노총이 100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교섭 요구 절차에 착수하고 정부가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 내용과 노사관계 문서 등 증거 확보(적합 조건 5)도 용이합니다. 이는 새로운 법적 쟁점과 대규모 집단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