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900여개 사업장의 하청노조 조합원 1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원청 사업자 측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으며, 교섭 불응 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청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3만 7천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및 총파업 예고, 노동위원회 중재 가능성)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책임이 법적으로 확대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900여개 사업장의 하청노조 조합원 13만 7천여 명이 대상이 되는 집단적 피해이며(집단적 피해), 이들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합니다. 이미 노조의 교섭 요구 공문 발송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