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코리아와 벤츠 본사에 전기차 배터리 '바꿔치기' 및 허위 홍보 혐의로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저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세계 1위 CATL 제품인 것처럼 속여 약 3000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로 인한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벤츠 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피해 금액
2810억원
피해자 수
약 300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벤츠 측 행정소송 예고)
판단 근거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코리아와 본사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고(1), 상대방은 대기업인 벤츠로 자력이 충분하다(2). 약 3000대의 차량 판매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3), 판매 금액이 2810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4).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6), 이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