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준비하며 연간 1만~1만5천 건의 청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업무량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로, 헌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심리하고 인력 및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1·2심 판결도 재판소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헌법소원

상대방

법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연간 1만~1만5천 건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판소원 제도 도입 및 시행 준비 중)

판단 근거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연간 1만~1만5천 건의 청구가 예상되어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가 큼 - 피해자 수) 매우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 기록 등 필요한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증거 확보 가능).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