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지인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제공하여, 지인들이 불법 추심 협박 문자를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사경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피의자 특정 및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3자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시행, 불법사금융 전담 특별사법경찰 신설)
판단 근거
불법사금융 업체의 책임은 명확하나, 기사에서 피의자 특정이 사실상 어렵고 해외 거점 및 차명 계좌를 활용하여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고 자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움.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핵심적인 회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