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가 리콜 전력이 있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3천 대를 판매하면서 CATL 배터리 장착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코리아에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독일 본사까지 검찰에 고발했으며, 소비자들은 이미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와 같이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천 명 이상 (차량 구매자), 화재 피해자 수십 명 및 차량 8백여 대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소비자 집단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모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은 벤츠의 기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며, 3천 대의 차량 판매와 집단소송 제기로 피해 규모와 집단성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