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가 2년간 맡았던 사건 600여 건 중 10건 중 1건꼴인 64건에서 판결문 늑장 송달이 발생했으며, 최대 반년까지 지연되어 당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법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64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KBS의 연속 보도 및 국회 법사위원의 문제 제기, 법원행정처의 재발 방지 노력 언급.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존재.)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김 모 부장판사의 늑장 송달 및 법원의 징계 미조치),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국가 기관인 법원), 집단적 피해 (64건 이상의 늑장 송달 사례),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KBS의 전수 분석 결과), 피해 규모가 큼 (송달 지연으로 인한 후속 절차 지연 및 당사자의 큰 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