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으며, 개별 피해 규모도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울릉군
피해 금액
최대 300만원 (개별 피해 기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프로그램 운영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울릉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어,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개별 피해 보상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소송금융이 고려하는 '피해 규모가 큼'(수억 원 이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도에 주소를 둔 마지막 민간인 주민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에 민간인 주소 등록자가 0명이 되었습니다. 과거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가 독도로 주소 이전을 시도했으나 울릉군이 반려했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울릉군의 손을 들어주어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현재 울릉군과 경북도는 독도 주민 공백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울릉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가구 (김신열씨 유족)
진행 단계
판결선고
(유족 측 소송 패소, 울릉군과 경북도 대책 마련 논의 중)
판단 근거
유족 측이 제기한 전입 신고 반려 관련 소송이 이미 법원에서 울릉군의 손을 들어주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 또한, 소송금융의 주된 대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승소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가 별세하며 독도에 상주 주민이 없게 되었다. 과거 김신열씨의 딸 부부가 독도 주민 숙소 전입을 신청했으나 울릉군에서 반려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각하 및 기각으로 종결되었다. 현재 울릉군은 독도 주민 공백에 대한 처리 방향을 고민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울릉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김신열씨 딸 부부)
진행 단계
종결
(관련 행정소송 각하 및 기각)
판단 근거
김신열씨 딸 부부가 제기했던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이 각하 및 기각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적합 조건 1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충족),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적합 조건 4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독도의 마지막 주민 김신열 씨가 별세하며 독도에 주민이 없게 되었다. 2021년 김씨의 딸과 사위는 독도 전입을 위해 울릉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독도 주민 등록 상시 거주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울릉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수
진행 단계
종결
(독도 전입 관련 소송 법원 각하)
판단 근거
김신열 씨의 딸과 사위가 독도 전입을 위해 울릉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이미 각하되어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 및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불충족)나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 불충족)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