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LG화학 사내하청지회장이 고용노동부 지침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원청의 지배·개입 증명을 요구하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원청과의 교섭보다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LG화학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모색하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LG화학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LG화학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검토 중이며(적합 조건 1, 2, 3), 노란봉투법 시행이라는 새로운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음(적합 조건 6). 피해 규모 또한 다수 노동자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