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김주하 아나운서가 2013년 전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친권, 양육권, 위자료 5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약 10억 원을 전남편에게 지급했습니다. 해당 이혼 소송은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전남편

피해 금액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약 10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이혼 소송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이미 종결된 사건 (부적합 조건 해당). 2013년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친권,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 분할까지 모두 종결된 상태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이혼 후 전남편이 재혼하여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고, 아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및 건물명도 소송,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변호사는 전남편의 주장이 법적으로 약하고 A씨의 반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전남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전남편의 재산분할, 건물명도, 부당이득, 양육비 감액 소송 진행 중. A씨는 반소 제기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전남편의 양육비 감액 및 재산분할 청구 주장이 법적으로 취약함),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아파트 소유 등), 피해 규모가 큼 (아파트 재산분할 및 장기간의 양육비),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혼인 및 이혼 사실, 재산 형성 경위 등 명확). 변호사 자문 결과 의뢰인의 법적 주장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