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등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며,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매뉴얼을 발표했으나 사용자 범위 등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천 9백여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진행 중, 고용노동부 매뉴얼 발표)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으며(적합 조건 1),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2). 포스코 하청업체만 1,900여 명의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며(적합 조건 3), 법 시행과 노동계의 교섭 요구, 고용노동부 매뉴얼 발표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