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숨기고, 우수한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전기차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 코리아에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향후 약 3000대의 피해 차량 구매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3000명 (차량 구매자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판단 근거
메르세데스-벤츠라는 대기업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공정위 조사 결과 배터리 셀 정보 은폐 및 기만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 책임이 분명합니다(적합 조건 1, 5). 약 3000대의 차량이 판매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총 판매액이 2810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이미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