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 씨가 별세하면서 독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 없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딸과 사위가 독도로 주소를 옮기려 했으나 소송 및 전입신고가 모두 기각되거나 반려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독도 주민 공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협의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울릉군, 경상북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고인의 딸과 사위)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인의 딸과 사위의 독도 주소 이전 시도 기각/반려. 울릉군과 경상북도가 독도 주민 공백 관련 협의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독도 주민 등록에 관한 행정적/상징적 문제로,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대상인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4 미충족) 고인의 딸과 사위가 과거 독도 주소 이전을 위해 소송 및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반려된 이력이 있어, 새로운 소송의 승소 가능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