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은행 측 승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국씨티은행, JP모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형 금융기관인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이 상대방이며(적합 조건 2),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있고(적합 조건 1), 공정위 조사 및 소송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이미 진행 중임(적합 조건 6). 다만, 기사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 집단이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금융 고객(피해자) 발굴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Medium 등급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