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환자기본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환자안전 개선활동을 병원 평가와 연계하는 것이 학습 및 시스템 개선 기능을 약화시키고, 환자안전법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자기본법 통과 시 환자안전법이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및 환자기본법 발의 논의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이 아닌, 환자안전법 개정안 및 환자기본법 발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이 전혀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