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 비대위 활동 중 동대표 A씨가 다른 동대표 B씨를 '시공사 엑스맨'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모욕죄 사건입니다. 1,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엑스맨'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모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모욕죄 무죄 취지))
판단 근거
대법원이 '엑스맨'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이 사건 발언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적합 조건 1 불충족) 또한, 소송 당사자가 개인이므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적 피해나 큰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2, 3, 4 불충족) 소송금융은 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는데,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법적 쟁점이 종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