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 수성구 다가구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적으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닫힌 공간'에 직면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차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법적 의무 부재로 인한 시설 미비)

판단 근거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대방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합니다. 이는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피해 규모나 구체적인 피해자 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