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뉴스타파와 하승수 변호사가 전·현직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실 건은 대법원 승소 후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에 대해 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실 건은 일부 공개된 자료의 미흡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의 이익 소송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통령기록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통령기록관 및 이재명 대통령실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대통령실 및 대통령기록관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대법원 판결로 정보 공개 의무가 명확하고 비공개 사유가 법적으로 취약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적합 조건 1). 또한 대법원 판결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적합 조건 5). 그러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회수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