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고양시가 요진개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우량 채권인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실 상가 근저당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홍열 시의원은 이를 명백한 배임으로 지적하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동환 시장은 담보가치 상승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공기관 비리

상대방

고양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의원 문제 제기, 기존 손해배상 소송 관련)

판단 근거

고양시가 우량 채권인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실 상가 근저당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의원이 '명백한 배임'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고양시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담보 변경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요진개발과의 손해배상 소송과 연관된 사안으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