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대가,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압박하고 있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될 경우 보복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무역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국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한국 디지털 규제 관련 미 정부 압박 지속. 과거 방통위의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미집행) 건도 언급됨.)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미국 정부의 무역 압박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 간의 갈등을 다루는 국제 무역 및 정책 관련 사안입니다. 특정 기업의 명확한 불법 행위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3, 4 불충족)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피해자 구제 목적의 소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