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자, 전국건설노조가 현대건설 등 97개 건설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공휴일 유급 수당, 적정 하도급 대금, 작업중지권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계는 공사비 인상 및 공사기간 증가 등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주요 건설사 다수 (97개 건설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및 전국건설노조의 97개 건설사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국건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과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미래의 노동 조건 및 권리 확보를 위한 노사 관계 분쟁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대형 건설사들로 자력이 충분하나(적합 조건 2),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대상인 명확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여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