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사무경영진이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2028.6.)까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가 배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월성원전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경영 행위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공기관 운영
상대방
한국수력원자력 및 그 사무경영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임박, 추가 배임 및 원전 중단 위험 경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한수원 사무경영진의 배임 및 계속운전 방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합니다(공공기관인 한수원). 또한 월성 원전 중단 위험 및 배임 우려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노조 및 공익신고자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