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과의 충돌로 381명의 아동이 출생등록 유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예방접종, 보육료 지원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54명은 친자 소송 및 비송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족법/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8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354명의 아동이 친자 소송 및 비송절차 진행 중,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및 제도 개선 논의 중)
판단 근거
국가 책임이 명확하고(1),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며(2), 381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례(3, 4)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5), 이미 관련 비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6).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들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