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들어 정영학, 김만배, 남욱 측의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되었으며, 특히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금에 대한 가압류가 핵심이다. 또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장동 형사사건 2심 공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자산신탁 및 민간업자 일당 (김만배, 정영학, 남욱)
피해 금액
약 4000억원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828억원 (미정산 수익금)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 대장동 형사사건 2심 공판 예정, 추가 가압류 10건 인용)
판단 근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화천대유 등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약 4000억원 규모의 배당 무효확인 소송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현재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형사사건 2심이 진행 중이며 추가 가압류 조치도 인용되어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