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공소청법 제정안의 검사 직무 범위 규정이 불명확하여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과 소송 지연을 초래하고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공소청 신설 자체는 입법정책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 제출 및 국회 논의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피해자가 특정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사건이 아니라, 공소청법 제정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법 정책적 사안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므로, 본 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명확성, 자력, 피해 규모, 집단적 피해 등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