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제동이 걸렸던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이 시작되었다. 1심 법원은 정부가 조류 충돌 위험과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 영향 분석을 빠뜨렸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보완 대책을 제시하며 항소심에 임하고 있으며, 원고 측은 소송인단을 보강해 대응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환경, 행정
상대방
국토교통부, 전북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200여 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집행정지 여부 결정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국토교통부, 전북도)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히 드러났고(적합 조건 1),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소송인단이 1,200여 명으로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이고(적합 조건 3), 감사원 감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이 소송은 기본계획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원고 측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배상 청구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회수 모델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