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원료 수급 차질로 고객사들에게 '불가항력 가능성'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납기 지연이나 공급 중단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불가항력 선언 시 석유화학 제품 공급 차질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롯데케미칼, LG화학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불가항력 통지 단계, 잠재적 공급 차질 우려)
판단 근거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며(적합 조건 2), 석유화학 제품 공급 차질은 다수의 고객사에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와 큰 피해 규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3, 4). 그러나 현재 '불가항력'을 주장하고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1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