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광주 탄벌동 두산위브 아파트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준공확약서를 제출하고 입주승인을 받았음에도 준공기한을 넘기고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계약 주체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두산건설이 실질적인 공정 관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비대위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두산건설

피해 금액

수십억 원

피해자 수

하도급업체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하도급업체 비대위 구성, 공사대금 체불 공방 중)

판단 근거

대기업 시공사(두산건설)가 준공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약속을 어겨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이 수십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체불당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4)이며, 공증확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