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 다수가 포함되었으며, 특검은 현재 수사 인력 구성 및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혐의와 광범위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잠재적인 집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2차 종합특검팀이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
판단 근거
2차 종합특검팀이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특검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조건 5), 공적 절차(특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조건 6). 내란 혐의의 특성상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조건 3), 피해 규모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