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자, 철강·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하청 노조 407곳, 8만 1600여 명이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청 기업들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교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제조업 원청 기업 다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만 160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 (상대방 자력 충분):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원청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8만 명 이상의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합 조건 6 (공적 절차 진행 중): 이미 다수의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가 확대되어 법리적 쟁점이 명확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