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0명을 추가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6천 명을 넘어섰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천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0명 추가 피해자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결정)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 기업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대기업들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6천 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적합 조건 3, 4). 정부 기관의 피해자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결정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적합 조건 6).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40명 추가되어 누적 60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의 조치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누적 601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진행 중)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제조사 및 판매사), 대기업 등 자력 있는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누적 6011명이라는 대규모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별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합 조건 6가지에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