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레미콘운송차주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차주들이 회사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운송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유사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다수의 레미콘운송차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레미콘 회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레미콘운송차주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레미콘운송차주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됨. 유사 소송 다수 진행 중 또는 예정.)
판단 근거
법원에서 레미콘운송차주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이는 다수의 운송차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공적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있다(적합 조건 6). 다수의 운송차주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