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여 윤건영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은 사과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징계를 공언했으나, 시민단체와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장학관 파면, 인사혁신,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 공직자의 윤리와 충북 교육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성범죄/인권침해
상대방
충북도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수사 및 징계 절차 진행 중,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파면 및 인사혁신 촉구)
판단 근거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으로, 상대방(충북도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1, 2) 또한,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는 특성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이미 수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