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중 상대방에게 몰래 신경안정제(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를 먹이고 스크린을 조작하여 판돈 7,4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의 제보와 동영상 증거로 범행이 드러났으며, 주도자 2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7,4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경찰 수사로 명확히 드러났고(적합 조건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과 경찰 수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현재 경찰 수사 완료 및 검찰 송치 단계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가 1명이며(집단적 피해 아님),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Medium 등급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