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환자가 교수 없이 인턴 단독 시술로 합병증을 겪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설명의무 위반 책임만 인정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병원과 의료진

피해 금액

2,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소송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2억원 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만 인정되어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매력적이지 않다. 법원이 의료 과실 자체보다는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주요 쟁점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