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증가로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사건 폭증에 대비해 사전심사부 구성 및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재판소원제 시행)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원제'라는 새로운 법률 제도의 시행에 대한 논평입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증거 확보 가능' 등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