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A씨가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고백과 이혼 통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상간자 소송, 재산분할,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며, 15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경우 아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이혼 및 상간자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가족법 분쟁(이혼, 상간자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예상 손해배상액은 통상 수천만원 수준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 상대방(상간남)의 자력(적합 조건 2)이 불분명하여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