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하여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의원은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로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행정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왜곡죄 고발 및 재판소원 제기)
판단 근거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제도 관련 사건으로, 법리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5 불충족) 법왜곡죄는 형사적 성격이 강하며,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절차로, 소송금융의 주 대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여부 및 피해 규모가 불분명합니다. (적합 조건 3, 4 불충족) 공적 절차(고발)가 진행 중이나 (적합 조건 6 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