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옹진군이 발주한 공사 중 수문이 철거되어 바닷물이 역류, 농민 A씨 부부의 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옹진군과 공사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여 A씨 부부에게 4천2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 업체가 바닷물 역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옹진군은 공공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옹진군, 공사 업체

피해 금액

4천216만원

피해자 수

A씨 부부 외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사건이 종결된 상태로, 신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 비록 피고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옹진군이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하지만(적합 조건 2),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신규 투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