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기업 중심의 구제체계를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피해자들에게 생애 전주기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 및 배상심의위원회 개편)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 명시),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국가 및 관련 기업), 집단적 피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규모가 큼 (생애 전주기 지원),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사회적 참사로 규정, 법 개정),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피해구제법 개정 및 배상심의위원회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