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은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 부담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 대책도 강화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및 관련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및 기업 공동 배상 책임 확립,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개편 예정)
판단 근거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국가와 대기업이라는 충분한 자력의 상대방이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집단적 피해 사례이며(적합 조건 3, 4),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