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태풍 '힌남노'로 부산 해안가 아파트가 월파 피해를 입자, 입주민 1325명이 시행사, 시공사, 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태풍 대비 미비와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감독 소홀 등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323명의 원고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시행사, 시공사, 서구청

피해 금액

1억 3천만원 이상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 포함)

피해자 수

132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이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서구청)의 태풍 대비 미비에 대한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지자체가 피고에 포함되어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1325명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었고(적합 조건 3), 1323명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 등 총 1억 3천만원 이상의 피해 규모가 인정되어(적합 조건 4)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미 1심 판결로 과실이 인정되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