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입원환자가 간병인의 부주의로 낙상하여 사망하자,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병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병원과 간병인 간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병원이 낙상 예방 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상소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B병원

피해 금액

969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항소심 판결 확정 (보험사 패소))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병원의 책임이 부정되었으므로, 새로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없습니다.

중환자실 환자 낙상 사고에 대해 환자 측이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5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24시간 관찰 의무 및 억제대 미적용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낙상 후 항혈전제 투약 중단과 뇌경색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병원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B병원

피해 금액

5212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

판단 근거

법원에서 이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불충족) 또한, 개별 환자의 낙상 사고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습니다(적합 조건 4 불충족).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신규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