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구제역에게 7천5백만원,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사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나,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이버범죄
상대방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전국진)
피해 금액
7,500만원 (1심 판결 기준)
피해자 수
1명 (쯔양)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민사 손해배상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정되었고(적합 조건 1), 형사 판결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 피해 금액 또한 1심 판결 기준 7천5백만원으로 적지 않습니다(적합 조건 4). 다만, 상대방이 대기업 등 자력이 충분한 주체가 아닌 개인 유튜버라는 점에서 실제 배상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적합 조건 2 약함).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