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기후변화 관련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기업과 국가로 확대되고 국가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배상 책임 근거를 강화하여 향후 관련 소송 및 피해 구제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가 및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개편 예정)

판단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기후변화 관련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기업과 국가로 명확해지고 국가의 자력이 충분하여 적합 조건 2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되어 공적 피해 구제 절차가 강화되므로 적합 조건 6에 해당합니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 관련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