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되어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피해구제 방식이 전환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피해구제자금 조성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구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과, 국가 공동책임 전환 및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예정)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가 및 대기업이 상대방이므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4), 법률 제정으로 공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6).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들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