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법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이병철 변호사에 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이 변호사는 서면주의 원칙 미적용을 주장하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법관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법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왜곡죄 고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에 따라 고위 법관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 고발 건이다.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며, 직접적인 피해 금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합 조건 3, 4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다.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적합 조건 1)과 증거 확보 가능성(적합 조건 5) 또한 법리 해석의 영역으로 불확실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