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사고로 8명이 다쳤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이 방치되며 지역 흉물이 되고 욕지도 상권이 침체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시공사를 상대로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29억 원만 인정되어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 지역 시민단체는 통영시장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에 나섰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시공사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명 (직접 피해), 욕지도 상인 다수 (간접 피해)
진행 단계
소송중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시공사 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시민단체 국민감사청구 진행 중)
판단 근거
모노레일 탈선 사고로 8명의 직접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시공사 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적합 조건 1). 또한 시민단체가 통영시장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며 (적합 조건 6), 사고 사실 및 안전진단 용역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함 (적합 조건 5). 다만 직접 피해자 수가 소규모이고 개별 피해 금액은 미상이며, 시공사의 자력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