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존 피해구제체계가 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대한민국 및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배상심의위원회 신설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모두 해당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들의 배상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새로운 배상심의위원회 신설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